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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무비자 입국자 불체자를위한 미국일반운전면허
kennny
03-28-2021
조회수:
359
워싱턴주 VS 한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한국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서 교환 가능
한국 면허증은 워싱턴주
DMV
서 교환
워싱턴주와 한국 정부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이
5
년 더 연장된다
.
문덕호 시애틀총영사는 지난
2011
년 체결된 상호 운전면허증 인정 협약을
무한정
지속하기로 합의하는 약정서에 팻 콜러 주 면허청국장과 함께 지난
23
일 서명했다
.
이에 따라 시애틀 한인 등 워싱턴주 면허증 소지자가 한국을 갈 경우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한인은
13
만
6,40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물론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워싱턴주를 방문할 경우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은 지난
4
월 현재
129
개국과 상대국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
이 가운데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20
개국이고 나머지
109
개국은 경찰청 고시를 통해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애틀총영사관은
“
서북미지역 가운데 현재까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없는 몬태나주와 알래스카주 등 관할지역 주정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시애틀 등 워싱턴주 한인들이 한국에 가서 운전할 경우 전국 경찰서 교통과나 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신청하면 운전면허증을 교환받을 수 있다
.
경찰서 교통과에선 며칠 소요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선 당일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한국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맡기면 신분증 이 필요할 때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교환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
이런 한인들은 전미 자동차협회
(AAA)
를 찾아가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1
년간 유효하다
.
상담전화: 워싱턴주 안내 /시애틀운전 (206)430-8922
상담전화: 워싱턴주 안내 /시애틀운전 (206)43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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