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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도 체류 신분 회복·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그늘집
지역
ALL CITY/ WY
직종
법률, 세무,변호사
등록일
09/20/2025

상세내용


서류미비자도 체류 신분 회복·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등 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행 이민법상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라도 상황에 따라 신분 회복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시민권자와의 결혼


서류미비자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입국 시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았다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법상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구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이 있었더라도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취업·가족 초청 이민 청원


서류미비 신분이라도 취업이민(Labor Certification) 또는 가족초청 이민(I-130) 자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노동허가(LC)와 취업청원(I-140) 단계까지는 신분과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가족이민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문호 제한이 있는 카테고리라 하더라도 우선일자 확보를 위해 미리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영주권 최종 단계인 신분조정(I-485) 은 체류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했거나 불법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만 미국 내 접수가 가능합니다(이민법 245(k) 조항).


- 245(i) 조항 – Grandfathering Clause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 취업이민 또는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이 있다면, 과거 서류 접수 기록을 근거로 벌금($1,000) 납부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신청 당시 동반가족(배우자·21세 미만 자녀)에게도 영구적으로 혜택이 이어집니다.


- I-601A 사면(Extreme Hardship Waiver)


미국 내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이 발생함을 증명하면 미국 내에서 사면(waiv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출국하여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인터뷰하면 입국금지 없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이민, 형제초청 등 모든 카테고리에 확대 적용됩니다.


- 군인 가족 혜택 – Parole in Place (PIP)


미군 현역·예비군·퇴역 군인의 가족(배우자·부모·자녀)은 밀입국이라도 ‘Parolee’ 신분을 부여받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1/601A 사면 절차 없이 바로 신분조정이 가능한 특별 제도입니다.


- 개인사법(private bill)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범죄·폭력 피해자 보호 비자


서류미비자라도 특정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특별 비자를 통해 체류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S 비자: 범죄 조직 제보자


* T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 U 비자: 가정폭력·성폭력 등 특정 범죄 피해자


* VAWA: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배우자·부모·자녀


- 청소년 특별 이민(SIJ)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를 당한 21세 미만 미혼 청소년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망명(Asylum)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서류미비 상태에서도 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늘집 조언


미국 이민법은 복잡하고, 불법체류 기간·입국 방식·가족 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무비자 입국 후 90일 체류기간을 초과하신 분


* 밀입국 또는 장기 불법체류자


*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가족초청을 고려하시는 분


모두 맞춤형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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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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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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