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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Adoption)과 미국 이민법..

그늘집
지역
ALL CITY/ IN
직종
법률, 세무,변호사
등록일
09/24/2025

상세내용


입양(Adoption)과 미국 이민법

입양은 출생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입양은 주법(州法)에 따른 입양 절차와 연방법(이민법)에 따른 영주권·시민권 취득 요건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1. 주법상 입양

미국 각 주의 가족법(Family Law)에 따르면, 누구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인이 성인을 입양하거나,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 판결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카운티 상급법원(Superior Court)이 관할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운 출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연방법(이민법)과 입양

그러나 아이가 이민 혜택(영주권·시민권)을 받으려면 이민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법상 입양만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나이 요건

입양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18세까지 허용됩니다.

(2) 부모 요건

입양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입양에 대한 동의는 필요합니다.

(3) 동거 및 양육 요건

입양 후 2년 이상 실제 동거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법률상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 영주권을 취득하면, 입양아는 만 18세 이전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3. 국제 고아 입양과의 차이

부모가 모두 없는 고아를 외국에서 입양해 오는 경우는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고아 입양”은 별도의 심사와 요건을 거치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실제 사례 (캘리포니아주 LA의 경우)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친척 아이를 입양하려면, 먼저 LA 카운티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에서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새 출생증명서를 토대로 연방 이민법상 영주권·시민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입양 자체는 주법이 적용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문제는 반드시 연방법(이민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

입양 자체는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나,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별도로 매우 엄격합니다.

입양을 통한 영주권·시민권 취득은 반드시 나이·시민권자 부모·2년 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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