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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로 재정적 피해입은 세입자 대상, LA 카운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ajsocal
03/15/2025
조회수:
54
산불의 재정적 영향을 받은
세입자 조건은
고용주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하여 소득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산불로 직장이 불타거나,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이 줄거나, 고객을 잃는 등의 문제로
수입을 잃은경우 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본인이 직접적인 재정적 피해로 인해 월세를 납부할 수 없으며, 소득 자격(중위 소득의 150% 이하)을 충족하고, 결의안 발효일(2025년 2월 25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월세 납부 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체 소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위증 시 처벌받는다는 조건하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매달 렌트비가 연체될 때마다 산불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재정이 악화돼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고, 소득 자격(중위 소득의 150% 이하)을 충족하며, 결의안 발효일(2025년 2월 25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월세 납부 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체 소득을 얻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음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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