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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이 부족할 때, 공동보증인으로 풀어간 경우

jtcpgroup 10/16/2026 조회수: 7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진행하던 부부가 해외 영사 절차 단계에서 멈춰 섰습니다. 초청자인 배우자의 최근 소득이 재정보증 기준에 조금 못 미쳤고, 세금 신고 서류도 한 해치가 빠져 있었던 경우입니다.

재정보증(I-864)은 형식이 아니라 숫자로 심사합니다. 가족 수에 맞는 연방 빈곤선 기준 금액을 초청자의 소득과 자산으로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케이스가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을 메울 방법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길이 공동보증인(joint sponsor)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본인 가족을 포함해 계산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따로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초청자 본인의 보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먼저 초청 가구의 인원수를 정확히 세고,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한 뒤, 자산으로 메울 수 있는지와 공동보증인이 가능한지를 나눠 검토합니다. 세금 기록이 빠진 해가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할 자료도 준비합니다. 소득이 기준 언저리에 있는 부부일수록, 서류를 내고 나서가 아니라 내기 전에 계산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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