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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J-1 2년 귀국 요건, 면제부터 풀어야 했던 연구자

jtcpgroup 10/19/2026 조회수: 4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환방문비자 J-1으로 미국 대학에서 연구하던 분이 연구 성과가 좋아 소속 기관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이어가자는 제안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J-1 참가자 중에는 프로그램을 마친 뒤 본국에서 2년을 보내야 한다는 귀국 거주 요건이 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이 남아 있으면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최종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취업 제안이 좋아도 일정 전체가 멈춰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순서는 취업 서류가 아니라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비자 도장과 DS-2019 서류, 그리고 국무부 자문 의견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2년 요건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면제(waiver) 길을 검토하는데, 한국 정부의 이의없음 진술을 받는 경로, 고용 기관의 요청 경로 등 사유마다 준비 서류와 심사 주체가 다릅니다. 면제가 승인된 뒤에야 다음 신분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 면제 심사에 걸리는 기간까지 역산해 전체 일정을 짜야 합니다.


J-1으로 연구나 연수를 마치고 미국에 남는 길을 찾고 계시다면, 제안받은 자리부터 수락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2년 요건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하나를 늦게 발견하면 이미 잡아 둔 일정이 통째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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