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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에 참석 거부 할 수 있나요?

배심원요청받음 02/14/2017 조회수: 616

오늘 배심원 참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어구사 능력도 부족하고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참가 거부통보를 할 수 있는지요?

 

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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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안 되면 거부 사유가 되는 듯요.
    영어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서류 제출하시면 될 듯요.
  • 요즘 영어 못한다고 무조건 빼주지 않는다고 함..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써먹은 방법이라서 요즘은 잘 통하지 않는다고하네요
  • 감사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건가요..
    통역사라도 있나요???
  • 미국 국적을 가졌으면 통보에 반드시 참가해야해요. 거부하면 벌금고지서가 옵니다. 이것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쉐리프가 세벽시간에 와서 집행을 합니다.
    십수년전 까지는 영어가 부족하다는것이 담당자의 권한으로 웨이브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을 참석하고, 불참이유를 제기하면 다음 담당자에게 보내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웨이브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영어가 안되면 small english 라고 반복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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