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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로 일하고 있어서 485 접수할 때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변호사가 굳이 할 필요 없고 하려면 변호사비를 더 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이 485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나요?
그리고 올해 H1B가 만료되서 연장을 해야하는데, 지금 이직을 생각중입니다.
485가 그 전에 승인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나중에라도 워크퍼밋+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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