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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가정 폭력이 은근히 많은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펌 해 왔어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아직 가정폭력방지법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한 나라에서 이민오신 분들일수록, 가정폭력의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가정폭력이란 무언가 거창한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란 생각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아무 대책도 생각지 못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어렵고도 간단해보이는 가정폭력의 정의로부터 칼럼의 시작을 열고 싶습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나날이 늘어만 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방지법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DVPA) 을 통과시키고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서 받는 것을 통해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자들과 그들의 자녀등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가정법 안에 가정폭력 방지 조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 형법에서도 특별 조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폭력이란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ship)" 을 공유하고 있는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에게 힘과 조종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학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친밀한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들어갈까요? 가족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캘리포니아 가정법 (California Family Code) 6211조는 다음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정의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가족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학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들어갈까요?
캘리포니아 가정법 6203조에서는 학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632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나열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란 신체적으로 크게 상해를 입은 경우만 해당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가정폭력방지법의 헌법 취지에 들어가보면 가정폭력이란 실제적인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비신체적 학대도 포함되어 성적 학대, 스토킹, 정신적 혹은 정서적 학대, 재정문제에 있어서의 조종, 재산관리에 있어서의 단독적인 조종, 그리고 그외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조종하고 힘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비신체적 학대에 대해 이해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이 한인들의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조종에 대해 얘기해본다면, 영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떤 가정에서는 재정의 모든 부분을 남편이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다 가정폭력범인 걸까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한쪽 배우자의 힘과 조종이 들어있는가 입니다.
재정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내도 동참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아내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자신만이 독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남편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내를 무능력하다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가정폭력의 색깔이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부분이 앞으로 다루어지겠지만 정서적 폭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든 남 앞에서든 서슴없이 아내나 남편을 비하하는 발언을 던지고 아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저없이 면박을 주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서적인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이토록 넓은 범위로 규정된 이유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는 보호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폭력은 도처에서 발생하고 학대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관계보다 친밀한 가정에서 학대가 있고 폭력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와 상처는 더욱 깊게 마련이고 피해자 한 두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 부정적인 영향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해보았을 때 대부분이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 상황 속에서 그토록 진저리를 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성인이 된 후 가해자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중보건의 문제이고 대중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학대를 온전하게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한 사회의 범죄율과 치안은 물론이고 전체 국민의 생산력에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한 곳인가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신다면 이러한 학대로 인해 말못할 고민을 안고살아가시는 분은 안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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