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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접근성과 유권자의 권리

ajsocal 11/01/2025 조회수: 29

😺 알고 계셨나요? 영어 외의 언어로도 선거 자료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제203조와 캘리포니아 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소수 언어 사용 인구가 지역 인구의 약 3~5% 이상일 경우, 주정부는 영어 외의 언어로 번역된 선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편투표를 하는 경우:**

voterstatus.sos.ca.gov에서 선거 자료를 원하는 언어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사전 현장투표 또는 선거 당일(11월 4일)에 투표하는 경우:**

가까운 투표소에 전화하여 어떤 번역된 자료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현장에 본인이나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해당 언어 구사 직원이 있는지도 문의해보세요.


더 많은 자료와 지원(8개 이상의 언어로 유권자 지원 포함)을 원하신다면 ajsocal.org/votingrights 에서 확인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모국어로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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